피고인은 2015. 11. 14. 14:25경 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반품 의뢰 물품 문제로 택배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림.
이어서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참.
약 10분 뒤 다시 멱살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07 상해
피고인
A(개명전: B)
검사
김병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희진, 유광선, 배한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아파트 422호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E(55세)는 반품 의뢰를 받고 물품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25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반품 의뢰한 물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약 10분 뒤에 다시 멱살을 잡아 벽에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