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6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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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송현탁,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 영천시 조교동 조교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경면 단포리 단포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