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듦.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고의 인정 여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이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운전자인바, 2015. 12. 8. 18: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에서 출차하여 분기점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앞을 갑자기 끼어들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2~3회 밟고, 정차하는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