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식품접객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인은 2016. 11. 4. 23:02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접객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2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23:02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