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식품접객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6. 11. 4. 23:02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접객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

사건
2016고정252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23:02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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