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주유소를 E의 명의로 운영함.
피고인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2014. 6. 10. E의 이름을 사용하여 D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함.
피고인은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6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주유소를 E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명의차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2014. 6. 10. E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포항시 북구 북 중앙로 소재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