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6고단98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도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3,360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태국 방콕 및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를 운영함.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2014. 8.경부터 201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도박
피고인
A
검사
김정환(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3. 4. 경부터 2015. 7.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F백화점 부근 아파트 19층 및 부산 해운대구 G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E에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