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개의 의료실비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함.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4. 9. 16.까지 12개 병원에서 총 9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183,384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목, 어깨 통증 등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62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승희(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개의 의료실비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36에 있는 대구한방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목, 어깨 통증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때부터 11. 21.까지 67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5,327원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