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897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및 폭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으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5. 12. 6. 21:54경부터 23:1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회 전화하고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함.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피해자의 직장인 'F' 식당에 들어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함.
피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여, 46세) 등에 대한 폭행으로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6. 21:54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회에 걸쳐 전화하고,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