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8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3호 몰수, 2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 대구 수성구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함.
피고인은 2016. 2. 2.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6. 2. 12. 대구 서구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J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및 투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G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