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음운전 중 연쇄 추돌 후 미조치 및 도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5. 06:30경부터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같은 날 06:50경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을 추돌하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에 총 약 84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06:30경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신산홍 숯불닭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로 264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