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2011. 6. 24.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 16. 폐업하였음.
  •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하였고,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피고인 A는 2014. 9. 16.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운영하다가 2015. 4. 6. 사...

사건
2016고단6620(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호철(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6. 24. '주식회사 D'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주식회사 E'를 폐업하고,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F'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이명 G)은 2014. 9. 16.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F'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4.경 대구 중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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