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65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과실재물손괴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28. 22: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Q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사고 당시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70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1, 28, 22: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