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655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밀수입, 관세포탈, 미신고 대외지급수단 수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4,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96,122,193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면서 수량 및 가격을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 및 관세포탈을 자행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및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
쟁점: 피고인이 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59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대희(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6,122,193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대표이고, 대구 동구 E아파트 201동 602호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1. 밀수입에 의한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경 대구세관을 통해 사실은 중국산 원단 45,648m를 수입하면서 43,050m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원가 2,299,411원 상당의 중국산 원단 2,598m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