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10km 하행선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카운티 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