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6.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운티 버스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버스 수리비 1,189,494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사건
2016고단6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배한진(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10km 하행선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카운티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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