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 74회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수강 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8. 08:24경 대구지하철 1호선 C역에 정차한 기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

사건
2016고단6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유승진(공판)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8: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C역'에 정차한 기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회색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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