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네거리 교차로상에서 하양시장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대가대 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