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6. 14: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네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함.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1,534,933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 #...

사건
2016고단6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네거리 교차로상에서 하양시장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대가대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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