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글과 숫자를 읽지 못하는 피해자 B로부터 공과금 이체 및 현금 인출 업무를 부탁받음.
  • 피고인은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5.부터 2015. 4. 16.까지 총 29회에 걸쳐 B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1,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부터 201...

사건
2016고단6109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오창명(공판)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딸인 C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인데, 한글과 숫자를 읽지 못하는 B로부터 B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에서 B의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업무나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부탁받아 하던 중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11:57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1에 있는 '○○은행 앞산사랑지점'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7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소유인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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