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대구 북구 복현로 105 대구북중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52세), 동승자 E(46세), F(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1.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2016고단6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105 대구북중학교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2차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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