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105 대구북중학교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2차로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