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정보 부정 사용 및 문서 위조·행사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9. 25.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부정 사용함.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서류에 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서명한 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

사건
2016고단606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한진(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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