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