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초순경부터 2016. 9. 19. 12:4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