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9. 19. 12:45경까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
  • 피고인은 2016. 9. 7. 23:41경 위 D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15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 폴더에 저...

사건
2016고단59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미영(기소), 유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초순경부터 2016. 9. 19. 12:4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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