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3. 21: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와 F의 말다툼 중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게 "야 임마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가 욕설하자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음.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 F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철재 가정용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과 피해자 E의 코를 가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11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영림(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13. 21: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49 세)과 피해자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씨발 내가 왜"라고 말대꾸하며 욕을 하자 피해자 A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이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는데도 흥분을 가 라앉히지 못하고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정용 소화기 1개를 양손에 들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