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4. 퇴직한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 근로자임.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H의 카메라와 관련된 질문에 "H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증인이 H의 카메라를 잡는 순간 H이 증인의 우측 시지와 중지 손가락을 꺾어서 증인은 '아'하고 비명을 질렀지요?"라는 변호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47 위증
피고인
A
검사
정대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4.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노8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F 앞에서 증인신문 중, 2012.2.29. 12:10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회사 측과의 실랑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H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