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모자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6. 6. 29. 경산시 D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합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네비게이션, 지갑(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포함), 낚시가방, 낚시대 등을 절취함.
  • 피고인 A과 B은 2016. 7. 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 B은 20...

사건
2016고단5342 가. 특수절도
나. 점유이탈물횡령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라. B
검사
최두천(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모자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29. 01: 45경 경산시 D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신용카드 2매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낚시대 4대와 일대 1대를 피고인 A이 운전한 G 스포티지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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