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모자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29. 01: 45경 경산시 D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신용카드 2매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낚시대 4대와 일대 1대를 피고인 A이 운전한 G 스포티지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