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1. 20: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문 안 열어, 오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실 앞에 놓여 있는 키폰,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도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