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업무방해 및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중 일부 폭행 사실(멱살잡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단일죄 관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5. 12. 21. 대구 북구 E 소재 G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키폰,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신...

사건
2016고단530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승연(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1. 20: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문 안 열어, 오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실 앞에 놓여 있는 키폰,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도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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