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