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0. 및 2009.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0. 17. 04: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달성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6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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