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성기,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