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야구장 삼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삼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