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4. 20:15경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야구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 당시 각 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의 차량은 같은 방향...

사건
2016고단4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정명원(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야구장 삼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삼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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