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모의 채무자인 D가 식당 매도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 추심을 위해 현장에 참석함.
  •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감.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피고인은 해당 수표의 소유자가 D이므로 피해자 G의 소유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 판단

  • **법리...

사건
2016고단475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김희진, 이승혜, 김희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 C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D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장모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수표를 한 번 보겠다며 위 수표를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피해자 G가 식당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교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