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장모의 채무자인 D가 식당 매도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 추심을 위해 현장에 참석함.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피고인은 해당 수표의 소유자가 D이므로 피해자 G의 소유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 판단
**법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5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김희진, 이승혜, 김희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 C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D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장모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식당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자, 수표를 한 번 보겠다며 위 수표를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피해자 G가 식당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