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464,78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8. 및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5. 12.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2016. 2. 2. 22:04경 약 15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4, 7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2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31. 23:50경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