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8. 및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2.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2016. 2. 2. 22:04경 약 15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6고단464, 7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2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31. 23:50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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