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43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함.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울산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