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함.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사건
2016고단4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울산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28경 혈중알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