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434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및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E, F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운영함.
피고인과 E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약 12억 원 상당의 베팅금을 충전받고, 약 12억 원 상당의 환급금을 지급함.
총 8개 계좌를 통해 약 131억 원 상당의 충·환전이 이루어짐.
F은 충·환전 계좌 관리 및 '총판' 물색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20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5. 1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E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맥스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3010181524861)로 합계 1,227,380,89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 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