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급속냉동 및 냉동 유통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식육가공업체 대표로, 2014. 8.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수입냉동 돼지막창 제품을 가공 및 판매함.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 개별 급속냉동 위반: 수입냉동 돼지막창을 작업장 바닥에 해동 후 개별 급속냉동하지 않고, 세척, 양념, 숙성 처리하여 일반냉동 방식으로 총 153,443.84kg(1,879,686,550원 상당)을 가공하여 판매함.
    • *...

사건
2016고단43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육가공업체인 D 대표자로 생산, 영업,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별 급속냉동 위반 식육가공품의 냉동은 가능한 한 개별 급속냉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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