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373 판결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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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및 모욕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5. D교회에 새 담임목사가 부임하자, 2015. 4. 26. 당회에서 'D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 업무를 위임받음.
피고인은 위 업무에 필요한 서류(당회 회의록, 정관)에 E, F, G의 도장을 날인받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임의로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사인위조: 2015. 5.경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장방에서 E, F, G의 도장 3개를 위조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모욕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송한섭,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자 2015. 4. 26. 위 교회 당회의에서 의결한 'D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고, 위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인 당회 회의록, 정관에 E, F, G의 도장을 날인받기 위해 G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임의로 G 등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도장방에서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E, F, G의 도장 3개를 만들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