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누범 가중 처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9년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
  •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속여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빚이 많으니 돈을 보내주면 빚을 갚고 같이 살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6회에 걸쳐 3,486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년 1...

사건
2016고단3611 사기
2016초기14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두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9. 7. 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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