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02:18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운전 중이었음.
  •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

사건
2016고단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석전중학교 쪽에서 성불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슈퍼 앞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