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함.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사건
2016고단3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아이좋아 광고기획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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