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아이좋아 광고기획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