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 상담원 관리 및 개인정보 DB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C은 상담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함.
U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3. 5. 9.부터 2013. 8. 23.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83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6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진호(기소), 이승혜, 김희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 K와 성명불상자(일명 'L')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