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J, K 및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임.
  • 피고인 A, B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 상담원 관리 및 개인정보 DB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C은 상담책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함.
  • U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함.
  •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3. 5. 9.부터 2013. 8. 23.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83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3. 12. 19....

사건
2016고단316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진호(기소), 이승혜, 김희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 K와 성명불상자(일명 'L')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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