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 11:15경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1동 대구신일교회 앞길을 진행함.
  •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2,681,919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

사건
2016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단성한(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1동에 있는 대구신일교회 앞길을 봉명네거리 쪽에서 대성유니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7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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