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1동에 있는 대구신일교회 앞길을 봉명네거리 쪽에서 대성유니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7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