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1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97,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26,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4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2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L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5. 11. 16. 2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 티'를 통해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각 핀 번호(pin 번호, 인터넷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상품권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4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