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27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등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와 H에게 각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3:5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오징어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명덕로에 있는 대명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