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7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병합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피고인이 혈중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0. 00: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다모아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사수로553 자동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