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공모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음.
  • 피고인은 전화상담 역할을, D, E은 대포통장 모집 및 전화상담을, C은 대포통장 모집, DB 수집, 현금 인출 지시를, F은 대포통장 수령 및 편취금 인출 역할을 분담하였음.
  • 피고인은 ...

사건
2016고단2555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2015. 6. 26. 구속기소), D, E(각 2016. 3. 14. 구속기소), F(2015. 6. 26.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사톤 소이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 사무실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을, D, E은 대포통장 모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을, C은 대포통장 모집,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 수집, 국내 현금 인출책인 F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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