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2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누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몰수·추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79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원에 매수함.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시장 부근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201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