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누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몰수·추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며, 79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원에 매수함.
  •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시장 부근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2016...

사건
2016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5.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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