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배척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대구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배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

사건
2016고단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준선(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및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경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2015년 11월) 발췌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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