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배 C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준선(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및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시기경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
1. 마약류 월간동향(2015년 11월) 발췌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