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구방망이 휴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야구방망이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9. 20:10경 대구 중구 2.28.공원에서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고 휘두르며 돌아다녀 행인들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
  • 피고인은 2016. 6. 9. 20:25경 대구 중구 'D'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F의 팔과 이마를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2500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
A
검사
구미옥(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9. 20:1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28.공원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돌아 다녀, 행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에 사용될 우려가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0:25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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