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단2412,3401(병합) 판결 특수존속폭행,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0. 술에 취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식칼과 프라이팬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특수존속폭행을 함.
피고인은 2016. 6. 22.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출입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존속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프라이팬을 휴대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12, 3401(병합)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태엽, 최두천(각 기소), 송한섭, 이승혜(각 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401]
피고인은 2016. 6. 22. 17: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