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0. 술에 취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식칼과 프라이팬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특수존속폭행을 함.
  • 피고인은 2016. 6. 22.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출입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존속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프라이팬을 휴대하...

사건
2016고단2412, 3401(병합)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태엽, 최두천(각 기소), 송한섭, 이승혜(각 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401] 피고인은 2016. 6. 22. 17: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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