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30. 00:10경 무면허 상태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사건
2016고단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민하(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구미 장천쪽에서 대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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