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구미 장천쪽에서 대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