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도 권한 사칭 사문서위조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영천시 B아파트 임대사무소 소장으로서, 소유자 D로부터 아파트 임대 권한을 위임받고 D의 도장을 보관함.
피고인은 매도 권한이 없음에도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음.
2010. 6. 2.경, 피고인은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4부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G에게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4개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86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영천시 B아파트 내 'C임대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위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매도 권한이 있는것처럼 위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2.경 위 임대사무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건물소 재지란에 '경북 영천시 B아파트 101동 902호', 매도인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E, F, D'등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