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21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 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