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6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 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