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주병 폭행 및 상호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처하며, 피고인 B는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2016. 3. 12. 18:40경 대구역 광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맞은 사실은 있으나 소주...

사건
2016고단2021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김희영(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8:4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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