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8:4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